정확히 말하면, 물건을 외국으로 보낼 때, 우표를 쓸 수 없어졌다. (2019년부터 시행)

여태까지는 2kg까지도 우표를 붙여서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금지되었다.



독일의 우편 시스템은 한국과 다소 다르고, 달랐었다. 

독일우편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었다. 편지(Brief), 책(Bücher), 그리고 택배(DHL)

이 편지는 또 네 종류로 나뉘어졌고, 무게에 따라 총 다섯 가지 종류가 있었다.


Standard

 0,90 € 

 ~20 g  

 Kompakt

 1,50 € 

 ~50 g  

 Groß

 3,70 € 

 ~500 g  

 Maxi

 7,00 € 

 ~1.000 g  

 

 17,00 € 

 ~2.000 g  


나는 여기에서 Großbrief를 정말 많이 애용했다. 발포비타민 하나(대략 125g), 카밀 핸드크림 하나(대략 150g), 티백 많이, 편지 이렇게 넣어서 한국으로 정말 많이도 보냈다. 그리고 보낼 때는 항상 보여주고 싶은 예쁜 독일 우표를 최소 네 개씩은 붙여서 보냈었다. 그런데 내가 우표와 잠시 멀어져있던 때에 이런 황당한 조항이 새로 생겼다. "편지(Brief)에만 우표(Briefmarken)을 사용할 수 있다. 물건(Waren)에는 우표(Briefmarken)를 사용할 수 없다." ??????????????? 황당... 그러면 물건 발송의 우편요금은 어떻게 냅니까??? 현금만 결제되나요??? 그거도 아니다 세상에. 인터넷에서 전자우표를 결제해서 출력해서 붙여야만 한단다. 이게 무슨 개떡같은 소리에요 독일우체국 선생님들...... 무튼 그래서, 아직 시행된지 몇 달 안되기도 해서 동네 우체국에 확실히 물어보러 갔다.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우표를 붙여서 보낼 수 있냐고 했더니 이제 Warensendung이 생겨서 그건 우표를 붙일 수 없다고 했다. 내가 지금 우표를 사서 붙이는게 아니라 나한테 우표가 엄청 많다구 했더니 그럼 그 우표는 편지 보낼 때 쓰라고 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Großbrief는 무게도 무게고 부피도 부피니 이제 더 이상 Briefsendung으로는 보낼 수 없을거 같아서 Kompaktbrief로 티백만 조금 한국에 보냈다. 두 명에게 보냈고, 보낸지 9일 째와 10일 째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앞으로 카밀 핸드크림도 발포비타민도 하리보도 더는 보낼 수 없겠지만, 티백은 소소히 보낼 수 있어서 우선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관련내용 : https://www.deutschepost.de/de/b/briefe-ins-ausland/brief-postkarte-internation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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